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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의 수령 나이(노령연금 개시 연령)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만 60세부터 조기수령 가능, 만 65세부터 정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1.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1953년 이전 만 60세
    1953 ~ 1956년 만 61세
    1957 ~ 1960년 만 62세
    1961 ~1964년 만 63세
    1965 ~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1) 직접 공단지사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사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은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클릭)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1)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이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혼인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

     

     

    3.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 납입 금액, 가입 유형(직장/지역), 소득 수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개인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예상 수령액 예시입니다.

     

     

    1. 유용한 팁

    1) 10년 미만 가입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반환일시금) 수령 대상입니다.

    2) 추가 납부제도를 통해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메우면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수령 나이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령액이 평생 감액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1. 조기수령 개요

    1) 만 60세 이상

    2) 가입 기간 10년 이상

    3)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4)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음

     

     

    2. 조기수령시 감액률

    1) 조기수령연금은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

     

     

    3.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되는 경우

    1) 조기노령연금 수령하고 있는 중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 나이

    출생연도 조기수령 가능나이
    1952년 이전 만 55세부터 가능
    1953  ~  1956년  만 56세부터 가능
    1957  ~  1960년 만 57세부터 가능
    1961  ~  1964년 만 58세부터 가능
    1965  ~  1968년 만 59세부터 가능
    1969년 이후 만 60세부터 가능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단순한 ‘국가 강제 저축’이 아니라,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미리 체크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