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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정기 신청 기간과 반기 신청 기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지급일정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모든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적용되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근로 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가구유형 | 연간 총소득 | 비고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 요건
가구유형 | 가족 구성원 | 비고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목) ~ 5월 31일 (토)
2) 기한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일) ~ 11월 30일 (일)
3) 반기신청
① 상반기분 신청 : 2025년 9월 1일 (월) ~ 9월 15일 (월)
② 하반기분 신청 : 2025년 3월 1일 (토) ~ 3월 15일 (토)
2. 신청방법
①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1544 - 9944,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②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①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②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지급됩니다.
구분 | 가구유형 | 지원내용 | 비고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
자녀장녀금 | 단독가구 | 해당사항 없음 | |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① 정기 신청자 : 9월 중 지급 예정
② 반기 신청자 : 6월 12월 분할 지급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누락 문자 수신 여부 확인
① 국세청에서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수신하지 못했더라고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완료 후 심사 상태 확인 방법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신청내역 조회 가능
정부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