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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제도에 관한 블로그용 정보 콘텐츠입니다. 정책 변화로 인한 유의사항, 과태료,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이제는 ‘신고’도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로 이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요 내용
1.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정식 시행
2. 신고 대상
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
② 갱신 계약은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③ 대상 주택: 주거용 건물 전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④ 신고 지역
- 수도권 전 지역
- 광역시
- 도의 시 지역 (군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도
신고 기한 및 방법
1.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비대면 신고 가능
② 방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③ 신고 시 제출 서류
- 계약 당사자 한쪽의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대리 신고 가능 (위임장 필요)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 및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과태료 금액은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3. 공동 신고 원칙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 중요한가?
1.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시장 투명성 확보 : 임대차 시장 데이터 축적으로 정책의 정밀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3. 권리 보호 :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체가 되므로, 소유주 동의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A :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을 갱신했지만 금액이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임대료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3. 계약서를 양쪽 모두 서명했는데, 임차인만 신고하면 되나요?
→ 네, 계약서에 쌍방 서명이 되어 있다면,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Q4. 전입신고만 해도 임대차 신고가 되나요?
→ 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계약부터 해당하며, 신고 기한인 30일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