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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일하는 청년 중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만기시 최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조건, 신청기간,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3년간 유지 시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50% ~ 10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19세 ~ 34세 | 15세 ~ 3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월 10만원 이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5년 5월 2일 (금) ~ 5월 21일(수)
2.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정액지원) | 월 30만원 (정액지원) |
3년 만기 지급액 |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액 360만원 가정) |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액 360만원 가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필수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 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직접 작성 |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 작성 |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 작성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 작성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직접 작성 | ||
소득·재산 신고서 | 직접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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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증 빙 |
근 로 소 득 자 | ||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 |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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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소 득 자 | |||
기타사업 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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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밭) 직불금 확인서 등 | - |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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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어가별 위판 기록 | - |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향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 - |
해당자만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 계약서 | -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
* 대법원 사이트 |
가구특성 | 장애인, 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경력증명서 ② 고용임금확인서 ③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④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든든한 정책입니다.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년간의 성실한 저축이 여러분의 자립과 미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