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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일하는 청년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만기시 최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조건, 신청기간,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3년간 유지 시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50% ~ 10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19세 ~ 34세 15세 ~ 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 10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월 10만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5년 5월 2일 (금) ~ 5월 21일(수)

     

    2.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구분 기준 중위소득 50% ~ 10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월 10만원 (정액지원) 월 30만원 (정액지원)
    3년 만기 지급액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액 360만원 가정)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액 360만원 가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필수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직접 작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직접 작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직접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직접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직접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     직접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   로   소   득   자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사   업   소   득   자
    기타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직접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쌀 (밭)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 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향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재산조사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 계약서 -
    부채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장애인, 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경력증명서
        ② 고용임금확인서
        ③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④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든든한 정책입니다.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년간의 성실한 저축이 여러분의 자립과 미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