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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2년) 근속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 후 최대 1,200만 원과 이자를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장기근속 유도와 재정 자립을 동시에 도와주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청년 |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취업자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근무조건 |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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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 정규직 | ||
급여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 | ||
근무기간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주 30시간 이상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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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생애 최초 고용보험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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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근무조건 |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재종사자는 제외 하고 산정 |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이 2년간 400만월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2. 신청사이트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하고(고용센터의 참여 승인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출서류
1. 청년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2. 기업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지금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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