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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활동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바로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며,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와 유사합니다.
-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율 및 한도: 이용료의 30% 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공제 대상 체육시설:
- 기존: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 확대 적용: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업 포함
여기서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실내 수영장을 포함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공제 항목과 예외사항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 맞춤 강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대상 비용: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이용료 등
- 공제 제외 항목:
- 퍼스널 트레이닝(PT)
- 1:1 강습 등 개별 맞춤 교육비
- 이용료와 강습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 전체 금액의 50%를 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 등록 및 절차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체육시설 운영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등록된 사업장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 신청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 사업자 등록 및 신청 완료
- 소비자 확인 방법
- 누리집에서 소득공제 가능 체육시설 조회 가능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당 시설에서 결제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 이용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대되는 효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기적인 운동 습관 형성,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증가 등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 생활체육 참여 확대
- 체육산업 활성화
- 건강 관련 지출 감소 기대
유의 사항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용자는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결제 내역이 명확한 방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는 소득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등록된 사업장 이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 공제 가능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이처럼 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평소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절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용 시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를 통해 결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